okEMS공지[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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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1등okEMS
2022.06.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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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325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개정내용
“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3억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를 “원도급을 제한할'로 한다.

2. 시행일시 : 2022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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