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조달청]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PQ,종심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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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1등okEMS
2022.06.13 17:14
주요 개정 내용

1. 국토교통부 실적인정기준에 따라 ‘21년 실적부터는 상호시장 진출실적으로 평가 → ‘21년 상호실적을 포함하는 최근 5년간 시공경험 평가기준 신설
2. 상호시장 진출허용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상한을 공사실적 기준에서 배점 기준으로 간소화
3. 종합공사에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에 주력분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4.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이행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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