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나라장터]「목록화지침」 개정에 따른 목록화 요청 절차 변경 사항 알림

조회 12
협정1등okEMS
2022.02.21 10:5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목록화지침」(조달청훈령 제2021호)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목록화지침」제17조(품목구분 적용 기준)에 따라 각 기관에서 물품관리용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요청하여야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3. 목록화 요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정보시스템 접속
    -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 관련사이트에서 “상품정보” 선택
 (2) 기존에 등록된 물품식별번호가 있는지 검색 
    - “지능형검색” 및 “검색” 메뉴에서 제조사, 모델명 등으로 검색 → 등록된 물품식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목록화 요청
 (3) 목록화 요청
    - “목록화요청” 메뉴에서 “품목등록” 선택 → 요청 절차 진행

4. 목록화 요청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의 “시스템매뉴얼” 및 “알기 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수브랜드 대상 1위
  • 특허청 프로그램 특허등록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사업체표본지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사랑의열매
  • 기업부설연구소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제휴문의
법인명 : (주)예람 | 대표 : 강사돈 | 사업자등록번호 : 305-81-40342 | 통신판매번호 : 제 2009-대전중구-0060호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14, 5층 | 대표번호 : 1644-0452 | FAX : 070-4332-1548

Copyright 1999. (주)예람 inc.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