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okEMS] 시설물 업종전환시 종전 영업기간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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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 위 내용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행 알림 (조달청 시설총괄과-1586. 2022. 2. 11) [별표6], [별표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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