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 [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안내
조회 5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 1월 부터 일부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역시 변경 ·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공공공사 입찰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홈페이지) 경영상태평균비율 참조
[ www.kosca.or.kr → 정보광장 →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
※ 대업종화 대상 외 업종(실내건축, 철콘, 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은 변동사항 없음
구 분 | 지반조성·포장 | 실내건축 | 금속·지붕 | 도장·습식·방수·석공 | 조경식재·시설물 | 철콘 |
부채비율 | 57.28% | 70.80% | 72.61% | 62.34% | 78.43% | 59.76% |
유동비율 | 219.34% | 192.87% | 152.36% | 195.05% | 129.60% | 214.72% |
구 분 | 구조물해체 | 상하수도 | 철도궤도 | 철강구조물 | 수중·준설 | 승강기·삭도 |
부채비율 | 57.81% | 53.13% | 88.17% | 121.42% | 133.52% | 71.24% |
유동비율 | 157.82% | 240.05% | 138.91% | 141.13% | 135.25% | 112.59% |
※ 공시일자 : 2021. 12. 31일
※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6. 30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관련 협회에서 별도 공시
| 다음글 | [나라장터]전문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일제정비 완료 알림 | 22.01.03 | |
| 이전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계약 심사기준 개정 안내 | 22.0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