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MS공지 [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안내

조회 54
okEMS
2022.01.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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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 1월 부터 일부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역시 변경 ·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공공공사 입찰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홈페이지경영상태평균비율 참조
[ www.kosca.or.kr → 정보광장 →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

※ 대업종화 대상 외 업종(실내건축철콘비계상하수도철도궤도)은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습식·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물

철콘

부채비율

57.28%

70.80%

72.61%

62.34%

78.43%

59.76%

유동비율

219.34%

192.87%

152.36%

195.05%

129.60%

214.72%

구 분

구조물해체
·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부채비율

57.81%

53.13%

88.17%

121.42%

133.52%

71.24%

유동비율

157.82%

240.05%

138.91%

141.13%

135.25%

112.59%

 

※ 공시일자 : 2021. 12. 31

※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6. 30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은 관련 협회에서 별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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