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후기 [RE]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약 현재 기준으로 11월에 법인 설립할 회사가 있는 경우 입찰 볼 수 있는 발주처와 기준은 무엇인지요?
협정이라든지, 단독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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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비협정건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 (협회에 실적신고가 되기전)
ㅇ공통
- 공고문에 소액소의건이라 명시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일반건설 2억원 미만
- 전문건설 1억원 미만
- 전기,통신,소방 8천만원 미만
ㅇ지자체
- 일반건설 : 10억 미만
- 전문건설/전기, 통신, 소방 : 3억미만
- 위 금액에 대해서만 준공실적을 인정받아, 필요실적을 만족하는 공사건의 경우에만 참여가능
★ 공동도급건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
ㅇ지자체 적격심사기준을 따르는 공사
- 일반/전문/전통소 : 지자체 적격심사기준을 따르는 30억 미만
ㅇ지자체 이외의 적격심사기준 따르는 공사
- 일반건설 : 10억 미만
- 전문건설/전통소 : 3억 미만
※ 이 경우에 해당되는 공고의 발생빈도는 적으며, 실적공사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ㅇ 신설업체의 경우 영업기간 3년이 될때까지는 지자체건을 중심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참여 가능여부는 적격심사시 감점사항이 발생여부로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설업체에게 제약사항이 되는것은
적격심사-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실적) / 경영상태점수(영업기간) 입니다.
신설업체의 경우 3년/5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업기간은 3년 미만 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시공경험평가 : 해당 공사에 참여하기 위한 필요실적 대비 업체의 보유실적 평가
☞ 필요실적(= 기준금액 x 실적배수) > 나의 실적(3년or5년)
· 기준금액 : 지자체- 추정가격, 조달청-기초금액
· 실적배수 : 해당공사의 업종/추정가격에 따라 결정(0.5~5배)
· 나의실적 : 해당공사의 업종/추정가격에 따라 인정받게되는 실적기간이 결정(3년,5년,10년)

*경영상태평가 : 해당 공사에 참여하기 위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용평가
☞ 부채비율, 유동비율 : 업종평균 대비 업체의 재무비율에 따라 평가받으며, 대부분 발주처가 아래조건을 따릅니다.
· 10억미만의 공사 : 유동비율=업종평균 이상 / 부채비율=업종평균 이하 만점
· 10억미상의 공사 : 유동비율=업종평균 x 150% 이상 / 부채비율=업종평균 x 50% 이하 만점

ex) 전기 추정가격 8억공사를 참여 → 10억미만 공사
· 전기 업종평균 :부채 168.2% 유동 130.85%
· A업체: 부채비율 80% → 업종평균 이하로 만점, 유동비율 320% → 업종평균 이상으로 만점
☞ 신용평가
· 지자체 :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BB0 이상,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B+ 이상 만점
· 그외발주처 : 등급제한공사의 경우(회사채 4등급이하 업체 A-, 3등급업체 A0, 1,2등급업체 A+이상 )
등급제한 이외의 공사의 경우(회사채 A+ 이상 만점)
☞ 영업기간 : 추정가격에 따라 필요한 영업기간 대비 업체의 영업기간을 평가
· 지자체
- 30억이하 : 평가안함
- 30억~50억 : 3년 이상
- 50억이상 : 5년 이상
- 일반/전문/전통소 100억 이상 : 10년 이상
· 조달청
- 일반 10억미만, 전문/전통소 3억미만 : 평가안함
- 일반 10억~50억, 전문/전통소 3~50억 : 3년 이상
- 일반/전문/전통소 50억 이상 : 5년 이상
자 그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 비협정건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
ㅇ지자체
- 일반건설 : 10억 미만
- 전문건설/전기, 통신, 소방 : 3억미만
- 위 금액에 대해서만 준공실적을 인정받아, 필요실적을 만족하는 공사건의 경우에만 참여가능
ㅇ지자체 이외의 발주처
- 일반건설 2억원 미만
- 전문건설 1억원 미만
- 전기,통신,소방 8천만원 미만
- 위 금액의 소액소의 공사는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아 참여가능
왜 이럴까요? 앞서 살펴봤던 필요실적 및 영업기간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경우 모든금액의 공사에 대해 실적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동도급건의 경우입니다.
비협정건과는 다르게, 협정을 통해 부족한 실적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신설업체에게 제약사항이 되는
적격심사-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실적) / 경영상태점수(영업기간) 중 시공경험평가 부분이 해결된것이죠.
결과적으로 신설업체는 영업기간에 대한 감점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아래의 경우 참여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건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
ㅇ지자체 적격심사기준을 따르는 공사
- 일반/전문/전통소 : 지자체 적격심사기준을 따르는 30억 미만
ㅇ지자체 이외의 적격심사기준 따르는 공사
- 일반건설 : 10억 미만
- 전문건설/전통소 : 3억 미만
※ 이 경우에 해당되는 공고의 발생빈도는 적으며, 실적공사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동도급은 왜 할까요? 지역의무로 나온공사의 경우 타지역업체가 참여할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공사에 단독참여가 불가능한 업체를 실적이 큰 타지역업체가 협정을 통해 참여하는것이지요.
신규업체라도 지역의무로 나온 협정건은 실적보완을 통해 참여가능한 것입니다.
공동도급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협정공고의 종류
☞ 전국 :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업체가 협정을 통해 참여 가능
ex)전국
☞ 의무 : 해당 지역의 업체와 협정할 경우에만 참여 가능
ex)전국/부산 → 부산업체와 협정시 타지역업체도 참여가능
☞ 제한 : 해당 지역의 업체들만 참여가능
ex)부산 → 부산업체들끼리 협정가능
*협정방식의 종류
☞ 공동이행 : 동일한 업종의 함께 시공
ex)종목 : 전기 → 전기(100%) : A업체(51%) + B업체(49%)
☞ 분담이행 : 면허 보완등을 목적으로 다른 업종을 각각 나눠 하는것
ex)종목 : 전기/소방 → 전기(100%) : A업체(100%) / 소방(100%) : B업체(49%)
☞ 공동+분담이행 : 위 두 유형 모두 가능
ex)종목 : 전기/소방 → 전기(100%) : A업체(51%) + B업체(49%) / 소방(100%) : A업체(100%)
※ 대부분의 발주처가 위와같은 형태로 공동+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나,
지자체의 경우 한 업체가 2개이상의 종목에 중복참여하는것을 금합니다.
→ 전기(100%) : A업체(51%) + B업체(49%) / 소방(100%) : C업체(100%)
공동도급은 두개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공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100%의 공사의 지분을 나눠 하는것이지요. 때문에 추가로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을 필요로 합니다.
※ 신규업체의 경우에도 협회를 통해 시평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평이란 무엇일까요?
☞ 실적 : 해당기간(3년or5년or10년)동안 업체가 시공한 공사 금액의 합
☞ 시평 :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
*시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렇다면 시평은 어떤이유로 필요한걸까요?
협정시 각 업체가 맡은 지분만큼의 공사를 해당 업체가 해낼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평액 10억짜리 공사에 60%를 참여하고 싶다면
10억의 60%에 해당되는 6억 이상의 시평액을 보유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조달청의 경우
추정금액기준 일반건설은 50억 이상 / 전문,전기,통신,소방은 5억이상의 공동도급건의 경우
시평액을 평가합니다.
시평액 평가기준금액은 종목에 따라 추정금액 또는 입찰금액이 됩니다.
각 업체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금액x시공비율 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추정금액 25억 / 시설물 공사의 경우
시평 평가기준액은 25억이 됩니다.
내가 참여할수 있는 최대 지분은 = 나의 시평액 / 시평 평가기준액 x 100%
만약 나의 시평이 15억 이라면
내가 참여할수 있는 최대 지분은 = 나의 시평액(15억) / 시평 평가기준액(25억) x 100%
= 60%
즉최대 60%까지 참여할수 있다는겁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추정금액 25억 / 시설물 공사를 공동도급으로 40% 지분으로 들어갈경우
각 업체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금액x시공비율
각 업체시공능력공시액(나의 시평) ≥ 추정금액(25억)x시공비율(40%)
≥ 10억
해당공사에 40% 지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억이상의 시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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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기,통신,소방의 경우는 추정금액이 아닌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참여지분 계산은 위에서 살펴본 일반/전문의 경우와 같고요.
기준금액이 되는 입찰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금액 = 기초금액 x 투찰율 x 사정율 입니다.
입찰금액(투찰금액)을 미리 산정해놓은 상태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금액을 예상해야한다면
입찰금액이 최대금액일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입찰금액이 최대일때는? 사정율범위가 최대값일때입니다.
예를들어 조달청/기초금액 15억/시설물일경우
입찰금액 = 15억 x 86.745% x (100%+ 사정율 최대범위) 이며
조달청의 사정율 범위는 ±2% 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2%겠죠.
입찰금액 = 15억 x 86.745% x (100%+ 2%)
= 1,327,198,500원
즉, 위 공사의 시평기준액은 1,327,198,500원입니다.
이해가 어려워 추가 설명을 원하신다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EMS쉼터 > 유용한 자료실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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