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RE]공동도급적격심사에 대해서

okEMS
2013.12.13 16:27

공동도급 적격심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적격심사 항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

 

1. 시공경험

2. 경영상태

3. 입찰가격점수

 

이렇게 3가지 입니다.

 

1번 항목인 시공경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시 시공경험은 양사 지분율 만큼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사 10억, B사 5억 이고 5:5로 지분을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A사 3년실적 10억 × 50% = 5억

B사 3년실적 5억  × 50% = 2.5억

 

위 양사의 실적을 합산하면 총 7.5억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래는 지자체 적격심사 30억~10억원 시공경험 기준을 발췌하였습니다.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5)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위 내용중 실적계수를 구하실때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7.5억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번 경영상태는 시공경험과 달리 각각 업체의 점수를 산정하여 해당 점수에 양사의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을 합니다.

 

3번은 입찰가격점수는 단독입찰시와 동일하게 투찰하신 입찰금액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해 안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또 문의해주세요^^

 

 

[okEMS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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