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공사입찰유의서(19.07.09 시행)

okEMS 옥대리
2019.07.05 13:00

 

안녕하세요 옥대리입니다~

지난 5월 말 발표한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따라 중소 공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중 9의 2 부분이 신설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7월 9일부터 시행·적용된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01 공사입찰유의서

 

이번 기재부 계약예규 변경으로 신설된 개정사항은 중소 공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방안으로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을 10억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 단,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음.


여기서 잠깐! 대기업인 공사업자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이에 따라, 대기업 공사업자와 중소 공사업자 간 양극화 해소 및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공공공사 입찰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하반기에 변경되는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정보를 okEMS에서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02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기재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9의 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 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10억)을 위반한 입찰

 

「전기공사업법」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오늘은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내용 중 7월 9일부터 적용될 공사입찰유의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소 공사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기재부 계약예규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개정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면서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으세요~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세요~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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