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종합심사] 기획재정부 일반건설 계약예규 개정·시행

1)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

2)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도 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 단가 심사 제도를 도입

1) 적격심사에 대하여도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 항목은 가격경쟁 대상 제외
- 종합심사낙찰제는 현재도 해당 항목은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에서 배제
- 제외 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건설안전 제고)

1)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개선
2) 일부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 간접비 지급 대상에 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

1) 공공 공사 예정 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재의 수량 등 구매 규모를 고려하여 자재 단가를 계상토록 함.
2)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토록 명확히 규정

1)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9.3.26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 공공 공사에 대하여도 낙찰자 결정시 실시하는 하도급 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기준을 강화
2)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19.7.9부터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대기업 참여 입찰”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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