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동도급 정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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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도급의 정의와 종류 ※ 공동도급이란? 어떤 특정한 공사를 두 개 이상의 업체가 협약에 의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입찰을 수행하는 것 1) 공동도급의 종류 - 공동이행방식 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비율을 나눠서 공동참여 하는 방식 예1) ㅇ건축공사업 A업체 와 건축공사업 B업체가 서로 지분을 나누어 입찰에 공동참여 하는 방식 ㅇ 건축A사 (51%) + 건축 B사 (49%)=100% 공동이행방식을 따른 공고문 3-4.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루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업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방식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지고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계약으로 참여 예1) 토목공사업 A업체와 전문소방공사업 B업체가 서로의 분담공사 비율에 따라 입찰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 토목A사(100%) + 전문소방B사(100%)=100% 분담이행방식을 따른 공고문 ㅇ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계약체결시까지 자격유지) 전기 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등록업체”로서 아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소방법령에 의한 “일반(전문)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등록업체”로서 본사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내인 업체 ※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공동수급 대표자가 되어야함. - 공동이행 + 분담이행 하나의 공고에 복수 공종의 면허가 있어서 주공종의 면허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부공종은 분담이행방식으로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한 방식 예1) ㅇ 주공종 : 전기공사업 A업체 + 전기공사업 B업체 ㅇ 부공종 : 전문소방공사업 C업체 ㅇ 전기A사 (51%) + 전기 B사 (49%)=100% 공동이행방식을 따른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 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의무 공동도급 타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의무 공동도급인 공고문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면허보완) 방식이 가능합니다. ②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지역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의 시공참여 배율은 40%이상으로 합니다. ③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4개 업체 이하로 제한합니다.(공동이행방식 2개 이내, 분담이행방식 2개 이내) ④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문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체의 대표수급업체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출자비율은 전기공사 및 전문소방공사를 제외 한 건축공사로만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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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우토건 | 13.10.31 | 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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