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동도급시 상대업체의 실적계산을 쉽게하는 방법 공유.

wochang.tel
2013.10.07 11:45

갑사: 자사
을사: 상대업체

계산식: 을사실적 ≥ [평가기준금액 - (갑사실적×갑사시공비율)] ÷ 을사시공비율

※ 평가기준금액이란, 시설공사 적격심사 중 시공경험평가에서 만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3년실적이 얼마면 되는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예:기초금액 × 2)

실레로
평가기준금액: 6,800,000,000 이고 갑사실적: 4,700,000,000 일때 갑사시공비율: 49%로 가정하면
을사실적의 실적은 얼마 이상 있어야 할까요? (을사시공비율: 51%)


풀이> [평가기준금액 - (갑사실적×갑사시공비율)] ÷ 을사시공비율
⇒ [6,800,000,000 - (4,700,000,000×49%)] ÷ 51%
⇒ [4,497,000,000] ÷ 51%

∴ 을사실적 = 8,817,647,059 원 이상 입니다.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7
다음글 [여행] 황혼여행에 좋은 호주, 그레이트 오션로드 img 명신전력 13.10.09 2141
이전글 [여행 코너] 정동진 해돋이 img 1 헨리 13.10.04 2160
  • 우수브랜드 대상 1위
  • 특허청 프로그램 특허등록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사업체표본지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사랑의열매
  • 기업부설연구소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제휴문의
법인명 : (주)예람 | 대표 : 강사돈 | 사업자등록번호 : 305-81-40342 | 통신판매번호 : 제 2009-대전중구-0060호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14, 5층 | 대표번호 : 1644-0452 | FAX : 070-4332-1548

Copyright 1999. (주)예람 inc.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