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동도급시 상대업체의 실적계산을 쉽게하는 방법 공유.
갑사: 자사
을사: 상대업체
계산식: 을사실적 ≥ [평가기준금액 - (갑사실적×갑사시공비율)] ÷ 을사시공비율
※
평가기준금액이란, 시설공사 적격심사 중 시공경험평가에서 만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3년실적이 얼마면 되는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예:기초금액 ×
2)
실레로
평가기준금액: 6,800,000,000 이고 갑사실적: 4,700,000,000 일때 갑사시공비율: 49%로
가정하면
을사실적의 실적은 얼마 이상 있어야 할까요? (을사시공비율: 51%)
풀이> [평가기준금액 -
(갑사실적×갑사시공비율)] ÷ 을사시공비율
⇒ [6,800,000,000 - (4,700,000,000×49%)] ÷ 51%
⇒
[4,497,000,000] ÷ 51%
∴ 을사실적 = 8,817,647,059 원 이상 입니다.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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