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유영철이 롤 모델\"…묻지마 살인 공익요원 항소심도 무기

gee
2015.02.06 18:13
 "일반 시민에 극심한 불안감 안겨줘…예방차원서 엄벌 필요"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유영철을 롤 모델로 삼고 공익근무기간에 무고한 20대 여성을 흉기와 벽돌로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6일 강도살인 및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서 선고된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은 끝에 사망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2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최고법익인 생명이 영원히 상실되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범행은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에게 '누구라도 이유 없이 피해자가 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이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유영철을 롤모델로 삼고 '살인 행동수칙'을 정했다"며 "특정인을 살인 대상으로 삼고 살인을 예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A(당시 25·여)씨를 따라가 흉기와 벽돌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초부터 살인 대상 우선순위를 기록한 '12개 행동수칙'을 작성하는 등 살인에 대한 생각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작성한 행동수칙에는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 '내 롤 모델은 유영철 형님이다' 등의 문구가 기록돼 있었다.

그는 또 자신의 행동수칙에 '살해순위는 애새×들, 계집×, 노인,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순'이라고 기재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이씨는 범행 전날 공익근무지 이탈로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가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시기보다 앞선 같은 해 1월에도 자신을 관리하던 공익근무관리 공무원을 죽일 결심으로 회칼과 손도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인터넷 구매한 적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에 "살인을 미리 예비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알콜 섭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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