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전기공사 경력 수첩 등급 판단 기준

okEMS 옥대리
2019.01.14 19:59

안녕하세요.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 경력 수첩 등급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Q.전기 경력 수첩 등급 판단 기준은?

 

A.

초급
-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사 자격취득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학력·경력자(전기관련학과)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순수경력자(전기관련학과 이외)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력·경력자(전기관련학과)
- 전기관련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특급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양성(승급)교육 이수대상
  • - 초급 : 기능사(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학력·경력자, 순수경력자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중·고급 : 전기관련 학력자(중급 교육까지만 해당) 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은 사람(전기공사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소지)이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 기능사(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자가 최초 전기공사기술자로 중급, 고급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와 상위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인정받을 등급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별표4의2관련(2016.12.30 개정/2017.3.31 시행)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4 1항 1호 \\\"가\\\"관련(2015.9.1 개정/2017.9.1 시행)

출처: 전기공사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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