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한경쟁입찰
제한경쟁 입찰(실적: 최근 10 년 이내 뿜칠 ( 스프레이 ) 에 의한 폴리머몰탈 단면복구공법 실적 (1,000 ㎡ 이상 ) 을 보유한 자)에서
적격심사시 시공실적(공법실적) 및 5년간 시공경험(실적)도 같이 심사하여 계산하는지요..?
기초금액이 25억이면 5년간 시공실적도 25억이(1배수) 되어야한는지요?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방법Ⅰ[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단, 평점상한은 배점) ※ 당해공사의 특성에 따라 ㉮와 ㉯를 선택적용 | |
㉮금액(부가세포함)기준의 경우 | ㉯규모기준의 경우 | |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단일공사실적 (주2 참조) | 점수 = 배점 × 실적계수 * 실적계수 ① 10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② 3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0.75) | 점수 = 배점 × 실적계수 * 실적계수 ① 10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규모 ÷ (기준규모 × 1) ② 3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규모 ÷ (기준규모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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