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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중 분할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 하였을때 매출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수급 분항이행방식으로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하였을때
총 사업비가 200억이라면 각각 회사가 분담 하여 도급을 수행 하면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회사에 모든 매출이 올라 가는지 아니면 각각회사의 분담 비율에 따라 나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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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도우미♡ | 21.07.08 | 1132 |